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하는 것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만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하는 것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만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됩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기한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입금액 10억 원이며 세무사에게 신고 의뢰 | 미해당 |
| 수입금액 20억 원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세무사 등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본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확인서 제출 일정: 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성실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지 일정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