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라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한 뒤에도 토스 등 다른 경로로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간 내에 여러 번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장 마지막에 접수된 신고서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정기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라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한 뒤에도 토스 등 다른 경로로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간 내에 여러 번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장 마지막에 접수된 신고서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전자신고는 신고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정기신고 기간 내에 두 번 이상 신고서가 제출되면 국세청 전산 시스템은 가장 나중에 접수된 신고서를 최종 신고서로 인정합니다.
정기신고 기간 내 재신고
신고 기간 종료 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