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환급 업무를 맡길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법정 고정 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과거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는 통상 환급액의 10%~3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며, 5월 정기신고 시 발생하는 환급은 신고대리 수수료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수수료 산정 기준과 세무사 직무는 무엇인가요?
세무사의 보수는 시장 자율 경쟁에 따라 결정되므로 납세자와 세무사 간의 협의로 수임료를 정합니다. 「세무사법」은 조세 신고와 청구 대리를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수료의 구체적인 액수나 비율을 법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환급 업무 유형별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경정청구(과거 세금 환급)
- 기본 수수료 결정: 환급 가능성 검토 후 착수금 성격의 비용 산정
- 성공보수 산정: 실제 환급 확정 시 환급액의 10%~30% 적용
- 최종 요율 조정: 업무 난이도와 서류 검토 분량에 따라 결정
정기신고(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대리 수수료 확인: 수입금액에 따라 책정된 기본 비용 확인
- 환급 처리: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급은 별도 성공보수 없이 수수료에 포함
수수료 계약 조건을 확인하려면
- 기본 수수료 반환 여부: 환급 실패 시에도 반환되지 않는 비용이 있는지 확인
- 성공보수 산정 기준: 기준 금액이 세무서 결정액인지 실제 입금액인지 점검
- 추가 비용 확인: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와 사후 관리 비용 포함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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