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과실로 세금 신고에 오류가 생겼을 때, 가산세는 세무사가 배상 책임을 지지만 본세는 의뢰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잘못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과실이 있다면 세무사의 배상 책임 범위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의 과실로 세금 신고에 오류가 생겼을 때, 가산세는 세무사가 배상 책임을 지지만 본세는 의뢰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잘못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과실이 있다면 세무사의 배상 책임 범위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무사법」에 따른 책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책임 주체 | 판단 근거 |
|---|---|---|
| 본세 | 의뢰인 | 신고 오류와 무관하게 법령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이므로 손해로 보지 않음 |
| 가산세 | 세무사 | 세무사의 과실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지출이므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함 |
의뢰인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세무사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과실 상계 원칙'에 따라 세무사의 배상 범위가 줄어듭니다. 또한 세무사는 등록 후 15일 이내에 보험 가입이나 공탁 등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