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중복으로 한 경우 가장 마지막에 전송된 신고서가 최종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누락이나 오류를 발견했다면 단순 재신고는 불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중복으로 한 경우 가장 마지막에 전송된 신고서가 최종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누락이나 오류를 발견했다면 단순 재신고는 불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납세자가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마친 후 토스로 다시 신고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31일 이전 세무사 신고 후 토스로 최종 신고 | 토스 신고분 유효 |
| 5월 31일 이후 신고 누락 발견 후 다시 신고 시도 | 단순 재신고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미달할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