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자동 작성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가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정계산서 없이 직접 신고할 경우 법령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의 자동 작성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가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정계산서 없이 직접 신고할 경우 법령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복식부기의무자가 전문가 조정계산서 없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자는 소득금액과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세무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전문가의 조정계산서가 누락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