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나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세무서나 지자체 합동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시에도 시스템 연계 기능을 통해 두 세목을 동시에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합동신고센터 운영 기간과 방문 기준은 무엇인가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전국 세무서와 시·군·구청에서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납세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신고센터를 방문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센터 방문 처리가 권장됩니다.

방문 및 전자 신고를 통한 일괄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방문 신고

  1. 5월 확정신고 기간 내에 가까운 세무서 또는 지자체 합동신고센터를 방문
  2.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제출

전자 신고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2. 신고 완료 후 화면에 나타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
  3. 지방세 신고 시스템인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면 추가 인적사항 입력 없이 신고를 마칩니다.

신고 안내문 수령 여부와 센터 위치를 확인하려면

  • 모두채움신고 안내문: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수령했는지 확인하여 방문 신고 권장 대상인지 점검
  • 합동신고센터 설치 여부: 방문 신고 시 주소지 관할 여부와 상관없이 인근 세무서나 시·군·구청에 센터가 설치되었는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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