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세무서나 지자체 합동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시에도 시스템 연계 기능을 통해 두 세목을 동시에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세무서나 지자체 합동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시에도 시스템 연계 기능을 통해 두 세목을 동시에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전국 세무서와 시·군·구청에서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납세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신고센터를 방문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일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신고센터 방문 처리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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