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는 세무서에서 세액을 확정하여 고지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된 신고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의미합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에서 세액을 확정하여 고지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된 신고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의미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과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