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방문 신고는 정해진 신고 기한 내 평일 운영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 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는 정해진 신고 기한 내 평일 운영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 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종료되지만,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