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수납창구를 방문하여 현금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가능하며,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점심시간(12:00~13:00)에는 수납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방문 시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서 수납창구를 방문하여 현금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가능하며,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점심시간(12:00~13:00)에는 수납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방문 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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