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플랫폼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홈택스에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경우 가장 마지막에 접수된 내역이 최종적으로 반영됩니다.


세무 플랫폼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다면 홈택스에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경우 가장 마지막에 접수된 내역이 최종적으로 반영됩니다.
세무 플랫폼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경우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플랫폼 신고 후 추가 제출 없음 | 유효 |
| 플랫폼 신고 후 홈택스 직접 재제출 | 무효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에는 신고서를 여러 번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가장 마지막에 제출된 신고서를 정당한 신고로 인정하며, 이 경우 이전에 제출된 신고서는 자동으로 무효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