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이 과도하여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세금 부과라고 판단된다면 이의신청 등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과도하여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세금 부과라고 판단된다면 이의신청 등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재난이나 사업상의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중상해도 연장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납부 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조세불복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