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절차를 완료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미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거나 기한 후 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시점 요건과 시간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산세 감면을 위한 수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를 차등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가산세의 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가산세의 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가산세의 50% 감면
수정신고 전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제척기간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본인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 여부 확인
- 통지서 발송 여부: 신고서 제출 전 세무서로부터 세액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었는지 우편물과 전자고지함 점검
- 감면율 일치 여부: 수정신고서 제출 후 적용된 가산세 감면율이 신고 시점과 일치하는지 계산 내역 확인
따라서 수정신고는 세무서의 결정이 있기 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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