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기준 금액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 등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기준 금액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 등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도매업 운영 시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5,000만 원 | 단순경비율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000만 원 | 기준경비율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때는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을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