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용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을 포함해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법정 공제액을 차감한 최종 금액이 기재됩니다.


종합소득세용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을 포함해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법정 공제액을 차감한 최종 금액이 기재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은 거주자의 각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 항목들이 함께 포함됩니다. 이때 소득금액증명서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나 법정 공제액을 뺀 순이익 형태의 소득금액이 표시됩니다.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타 소득금액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