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은 1년간 미리 납부한 세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액은 1년간 미리 납부한 세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간 총급여가 동일한 근로자 A와 B의 사례를 통해 환급 가능 여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결정세액은 0원이나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 경우 | 가능 |
| 결정세액이 0원이고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도 없는 경우 | 불가 |
연말정산은 1년간의 최종 부담 세액인 결정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여 최종 환급 여부를 결정하며, 계산 결과가 음수이면 기납부세액 중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