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미납된 세금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미납된 세금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누락했더라도 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직접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법적 근거 |
|---|---|---|
| 사업주 책임 | 미납세액의 3%와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를 합산하여 부담 | 「국세기본법」 |
| 사업주 처벌 |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조세범 처벌법」 |
| 근로자 의무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 이행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