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거주 상태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며, 각 유형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거주 상태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며, 각 유형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과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하며,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비거주자로 정의합니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 중 국내에 주사무소를 둔 경우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정의 및 판단 기준 | 납세의무의 범위 |
|---|---|---|
| 거주자 |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보유자 |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
| 비거주자 |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 국내원천소득으로 한정 |
| 법인 아닌 단체 |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 소재지 기준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규정 적용 |
| 원천징수의무자 | 소득 지급 시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자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 |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이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