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혜택을 주는 선택적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직접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환급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반드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세자의 선택권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사후에 세액 수정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내 환급신청 자격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 확정신고기한 준수 여부: 본인이 일반 신고대상자(5월 31일)인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6월 30일)인지 파악하여 해당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점검
- 중소기업 경영 및 신고 이력: 결손금이 발생한 해와 그 직전 해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모두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따라서 결손금 소급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해진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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