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선택적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은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선택적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2023년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5월 31일까지 환급신청서 제출 | 가능 |
| 2024년 5월 31일까지 미신청 후 2025년 경정청구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는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환급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