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정기 신고 안내문은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발송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미처 신청하지 못한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사업 계획에 따라 8월 말 등에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합니다.


소득세 정기 신고 안내문은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발송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미처 신청하지 못한 환급금을 찾아주기 위해 사업 계획에 따라 8월 말 등에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합니다.
소득세 환급 관련 안내문은 신고 성격에 따라 발송 시기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