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 대상인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 대상인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과세 대상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