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거나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 등 소득 유형에 따른 신고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비치하여 계산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거나 15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