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수입은 없으나 장부를 기록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수입보다 지출이 큰 상태)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만 있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