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이 없는데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의 소득 구성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고지 내용을 국세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명 이상으로부터 소득을 받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 대상 소득 종류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소득 종류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발송된 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신고 대상 소득 종류를 확인
  2. 합산 소득 점검: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다른 소득이 있는지 점검
  3. 연말정산 여부 확인: 2명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소득들이 연말정산 시 합산되었는지 확인
  4. 상세 내역 문의: 신고 예외 대상임에도 고지서가 발송된 경우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에 문의

신고 의무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근로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직장을 통해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쳤는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분리과세 대상인 이자·배당소득이나 연금소득만 보유하여 확정신고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점검
  • 퇴직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만 있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가 필요 없는 상황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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