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사람은 연말정산 의무 대상자가 아니므로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있는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연말정산 의무 대상자가 아니므로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있는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연말정산 의무 대상자가 아니므로 직접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있는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무직자의 상황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연말정산을 직접 수행 | 불가 |
| 소득 있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등록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정산할 세액이 존재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