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종류의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높아졌거나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소득이 적어도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부과된 것도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여러 종류의 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높아졌거나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소득이 적어도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부과된 것도 주요 원인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은 하나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데,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을 초과하면 15% 이상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를 가집니다. 이때 증빙 미비로 공제를 누락하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더해지면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최종 납부세액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산출합니다.
산식: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