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비용은 통상적으로 3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함으로써 대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비용은 통상적으로 3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함으로써 대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 유형이 결정되며,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 비치 의무도 달라집니다.
| 업종 구분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수입금액) |
|---|---|
| 도소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음식점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