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이 증가하면 국민연금 납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하나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퇴직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공적연금만 수령하는 경우미해당
연간 1,500만 원 이하 사적연금 수령 시선택 가능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초과 시해당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분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금 수령액 합계 확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의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금융기관별 내역으로 확인
  • 공적연금 수령처 점검: 공적연금 수령처가 2곳 이상이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지급 명세서를 통해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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