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 발생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일반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으나,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발생한 손실을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여 결손금을 신고하는 경우15년간 이월공제 가능
납부세액이 0원인 일반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산세 부과 제외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이 없으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없거나 결손금(장부상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발생한 결손금을 향후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장부 작성 및 신고: 사업 손실 발생 시 향후 15년 내 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 진행
  • 기한 내 신고: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가산세 방지를 위해 필요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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