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일반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으나,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발생한 손실을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일반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으나,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발생한 손실을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여 결손금을 신고하는 경우 | 15년간 이월공제 가능 |
| 납부세액이 0원인 일반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가산세 부과 제외 |
|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이 없으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무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없거나 결손금(장부상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발생한 결손금을 향후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