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배우자의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할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우자의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할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현금영수증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