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증빙 서류가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증빙 서류가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간이사업자가 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입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이사업자가 3만 원 초과 거래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간이사업자가 3만 원 초과 거래 후 간이영수증만 수취한 경우 | 가산세 1% 부과 |
사업자는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하지만 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세무상 인정되는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이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