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600만 원인 간이과세자는 세무사가 신고를 대리해야 하는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필요에 따라 세무사 대리 신고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출 5,600만 원인 간이과세자는 세무사가 신고를 대리해야 하는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필요에 따라 세무사 대리 신고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신고 방식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 원 | 직접 신고 가능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억 원 | 세무사 대리 필수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외부조정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수입금액이 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스스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자기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신고와 세무사 대리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