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현금 매출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을 누락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현금 매출을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당 1만 원의 현금 매출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대상 |
|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15만 원 거래 후 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 | 추가 가산세 대상 |
현금 매출 신고 및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일반 과소신고: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가산세 부과
- 부정행위: 부정행위로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40%의 높은 가산세율 적용
- 기타 가산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시 1%의 가산세가 함께 부과 가능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 확인: 본인의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업종 분류를 통해 확인
- 발급 여부 점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했는지 점검
- 장부 대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인 경우 실제 수입금액과 명세서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장부 기록과 대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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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매출 누락이 세무조사로 적발되면 어떤 추가 제재를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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