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현금 매출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을 누락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모든 현금 매출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을 누락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현금 매출을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당 1만 원의 현금 매출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대상 |
|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15만 원 거래 후 영수증을 미발행한 경우 | 추가 가산세 대상 |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