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투자 수익은 소득의 종류와 발생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 원 이하일 때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2027년까지 과세가 유예되어 현재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소액 투자 수익은 소득의 종류와 발생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 원 이하일 때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2027년까지 과세가 유예되어 현재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주식과 국내 상장주식 투자 수익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주식 매매 수익 연간 300만 원 발생 | 신고 대상 |
| 국내 상장주식 매매 수익 연간 300만 원 발생 | 신고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이 중 이자·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