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텍스와 삼쩜삼을 통한 중복 신고는 가능합니다. 동일한 과세기간에 여러 번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장 나중에 접수된 신고서가 최종 신고분으로 인정되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종류와 관계없이 최종 제출 시점이 신고의 효력을 결정합니다.


손텍스와 삼쩜삼을 통한 중복 신고는 가능합니다. 동일한 과세기간에 여러 번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장 나중에 접수된 신고서가 최종 신고분으로 인정되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종류와 관계없이 최종 제출 시점이 신고의 효력을 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동일한 납세자가 두 번 이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전산 시스템은 가장 마지막에 접수된 번호를 정당한 신고 내역으로 반영합니다.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소득세법」에 따라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