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가 사업소득(3.3%)으로 신고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포함하며, 정산 시 누락했다면 5월에 별도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수습기간 급여가 사업소득(3.3%)으로 신고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포함하며, 정산 시 누락했다면 5월에 별도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수습기간 급여가 어떤 소득 항목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징수하며,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소득 종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 결정됩니다.
사업소득(3.3%)으로 신고된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