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부과를 받은 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시부과를 받은 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금을 수시로 납부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발생한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주자 A씨가 사업 폐업으로 소득세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시부과 이후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수시부과 이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조세 포탈 우려 등의 사유가 있으면 과세기간 중이라도 소득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시부과를 받은 후 해당 과세기간에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