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부과를 받은 후 해당 과세기간에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부과된 세액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수시부과를 받은 후 해당 과세기간에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부과된 세액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수시부과 결정 이후 연말까지의 소득 발생 여부에 따른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시부과 이후 12월까지 추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 수시부과 이후 연말까지 새로운 사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조세 포탈 우려나 휴업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소득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자가 수시부과 결정을 받은 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추가 소득이 없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부과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