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부과를 받은 소득 외에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수시부과를 통해 해당 소득에 대한 세액 결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수시부과는 사업 부진이나 폐업 등으로 세금을 포탈할 우려가 있을 때 세무서장이 미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수시부과 결정을 받은 납세자가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다른 소득이 생기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 절차가 이미 마무리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폐업 사유로 8월에 수시부과 결정을 받은 사업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수시부과 결정 이후 추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수시부과로 세액 결정이 완료되어 신고 의무 면제 |
| 수시부과 결정 이후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수시부과 소득과 추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필요 |
확인 방법
- 결정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본인의 수시부과 결정 내역과 납부 사실 대조
- 추가 소득 점검: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등 합산 대상 확인
- 세무서 유선 확인: 관할 세무서 담당 부서를 통해 본인이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최종 확인
따라서 수시부과 대상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별도의 확정신고 없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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