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이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수원시 권선구 거주자라면 주소지 관할인 수원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이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수원시 권선구 거주자라면 주소지 관할인 수원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무 당시 주된 근무지를 정해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