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0원이라도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했거나 적자(결손금)가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결손금을 신고하여 확정해 두면 향후 1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0원이라도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했거나 적자(결손금)가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결손금을 신고하여 확정해 두면 향후 1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안내자료상 수입금액이 0원인 상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매출은 없으나 임차료 등 사업 비용이 발생한 경우 | 신고 필요 |
| 실제 매출과 비용이 모두 없는 무실적 상태인 경우 | 신고 권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업소득자는 신고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때 신고를 통해 확정된 결손금은 발생 연도 종료일부터 15년간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