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0원이라도 종합소득세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금액이 0원이라도 종합소득세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유지 중인 거주자의 수입금액이 0원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입은 없으나 사업 관련 비용 지출이 있는 경우 | 가능 |
| 수입과 비용이 모두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수입금액이 0원인 무실적 사업자도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