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0원이라도 원칙적으로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금액이 0원이라도 원칙적으로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유지 중인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과 매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입금액과 지출 비용이 모두 없는 경우 | 신고 대상 |
| 수입금액은 없으나 필요경비가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해당 연도의 소득 상태를 공식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