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수입금액이 0원인 사업소득과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소득 수입이 0원이라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해 결손금을 신고하면 근로소득 세액을 환급받거나 향후 1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와 결손금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무실적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발생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동일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무실적 사업소득 합산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
  2. 신고서 작성 시 소득 종류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선택
  3. 사업소득 입력 화면에서 수입금액 없음 또는 무실적 신고를 선택
  4. 경비가 발생했다면 간편장부로 결손금을 입력
  5. 최종 산출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

세금 환급과 이월공제 혜택을 확인하려면

  • 결손금 발생 여부: 사업 관련 필요경비가 수입을 초과하여 결손금이 발생했는지 장부 기록으로 확인
  • 환급 가능성 점검: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결손금 통산에 따른 환급 여부 확인
  • 이월공제 대상 확인: 공제 후 남은 결손금이 있다면 향후 15년간 이월공제 대상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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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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