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확정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세금이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상세 내역 조회가 필요합니다.
지급명세서와 신고도움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지급명세서 조회 경로
-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메뉴 선택: My홈택스 메뉴 클릭
- 내역 확인: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항목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선택
- 소득 파악: 외부 기관이 제출한 본인의 소득 내역 확인
신고도움서비스 이용 경로
- 신고 화면 접속: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이동
- 서비스 클릭: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버튼 선택
- 세액 점검: 신고 대상 여부 및 미리 계산된 세액 확인
무실적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무실적 신고: 대출 증빙 등을 위해 수입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 진행
- 확정신고 예외 확인: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거나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등 「소득세법」상 예외 대상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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