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세금이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상세 내역 조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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