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세금이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상세 내역 조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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