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세금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한 세액뿐만 아니라 관련 가산세까지 모두 포함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추가자진납부 세액과 계산서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세액 산출: 수정신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부족한 금액을 계산
- 가산세 합산: 산출한 부족 금액에 「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더
- 계산서 작성: 당초 납부계산서 기재 내용을 포함하여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
- 자진 납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최종 산출된 세액을 납부
추가 세액 납부 의무를 확인하려면
-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 세액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여 납부 대상 여부 점검
-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당초 납부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누락 없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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