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세금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발생한 세액과 가산세를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부여되므로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세금 납부와 가산세 감면 절차
- 세액 및 가산세 계산: 수정신고서 작성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산출
- 감면율 확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확인
- 차등 감면 적용: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의 90%, 3개월 이내 시 75%를 기간에 따라 감면
- 자진 납부: 확정된 추가 세액과 가산세를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
납부 기한 준수를 위해 확인하세요
- 납부서 생성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서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
- 신고 시점 점검: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본인의 수정신고 시점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몇 개월 이내인지 점검
- 자진 납부 완료: 납부할 세액이 고지되기 전 자진 납부 절차를 마쳐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을 방지
결론적으로 수정신고 시에는 추가 세액과 가산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해야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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