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는 세액을 적게 신고했을 때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여 환급을 받으려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시 결정 통지는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며, 환급금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수정신고는 세액을 적게 신고했을 때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하여 환급을 받으려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시 결정 통지는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며, 환급금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수정신고는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을 때 이를 증액하여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반대로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아 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