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신고한 세액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하고, 세금을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신고한 세액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하고, 세금을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두 절차는 신고 방향과 신청 기한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자발적으로 부족한 세액을 보완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기 위해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과정입니다.
| 비교 기준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
| 성격 | 과소신고 시 추가 납부 | 과다신고 시 환급 요청 |
| 신청 기한 | 세무서장의 세액 결정 통지 전까지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
| 가산세 혜택 | 기간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해당 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