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납부세액에 위반 유형별 가산율을 곱한 뒤, 수정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10%, 부정행위는 40%의 가산율을 적용하며,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가산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과소신고가산세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마쳤으나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과소신고납부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가산세를 계산하며, 이때 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은 과소신고납부세액 계산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 단계와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 과소신고납부세액 확인: 신고 당시 누락된 세액을 먼저 파악
- 기본 가산세 산출: 위반 유형에 따라 일반 과소신고는 1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 60%)의 가산율을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 특례: 부정행위 시 '부정행위 과소신고세액의 40%'와 '관련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을 선택
- 감면율 적용: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를 감면
- 최종 금액 산출: 기본 가산세에 감면액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과소신고 세액 100만 원을 2개월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10만 원에 75% 감면을 적용한 2만 5천 원이 산출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수정신고 시점 점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
- 부정행위 여부 확인: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가산율이 4배가량 차이 나므로, 본인의 신고 누락 사유가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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