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횟수 제한 없이 다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횟수 제한 없이 다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을 때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반대로 납부할 세액이 실제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수정신고 경로
경정청구 경로